음주운전의 정의(음주운전처분 감경행정심판)(서울,경기,인천행정사)

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.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서는 ‘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’고 규정하고 있다.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, 만약 측정결과를 따르지 않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.

여기서 “자동차 등”이란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, 개인이동형장치(전동킥보드 등)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(덤프트럭, 아스팔트 살포기, 노상안전기, 콘크리트 믹서트럭, 트럭 적재식 천공기 등)를 말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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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사 신정택]ROTC56기 육군중위제대 제9회 행정사 제9기 공인행정사협회 회장 공인행정사협회 운영위원 미래행정사사무소 부대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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