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래 매입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 영수증 등을 모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,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매입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적으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은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 반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내자마자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을 추천하는데,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총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다.참고로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면 등록 후 다음달 15일부터 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, 체크카드만 가능하며 카드 재발급 시 새로 등록해야 한다.
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/발급 > 신용카드 > 사업용 신용카드 > 신용카드 등록을 누르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페이지가 뜬다 여기서 등록할 사업자번호를 선택하고 카드번호와 휴대폰을 입력하면 된다




